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235조
제235조
감독기준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5조제1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1.
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2.
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3.
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.
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